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4조(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2.12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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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2.12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