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 시행 2022.12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