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7조(서해 5도 지원위원회)
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.
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2.12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