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(기본계획의 변경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