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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(조사계획의 통보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5.29, 2025.10.1>

1. 조사 목적

2. 조사 대상 및 내용

3. 조사 절차 및 방법

4.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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