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(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)
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
2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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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
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
2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