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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구제급여 등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1조(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)

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1.7.6>

1.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

2.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
가. 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: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

나.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: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(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)

다.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: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,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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