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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구제급여 등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(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)

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(이하 "석면피해검사비용"이라 한다)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
1.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

2.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(피인정자만 해당한다)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급권자만 해당한다)

4.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(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,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. <개정 2018.5.24>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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