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9조(장례비 지급 신청)
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1.7.6>
1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3.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[제목개정 2021.7.6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