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의2(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)
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1.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
2.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
3.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
[본조신설 2018.5.24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