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9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)
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(이하 "사망신고의무자"라 한다)가 반환해야 한다. <개정 2018.5.24, 2024.12.31>
1.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
2.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
3.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4. 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
5.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