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(특별유족인정기준)
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(이하 "특별유족인정"이라 한다)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<개정 2024.12.24>
[전문개정 2018.5.1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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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› 제2장 구제급여 등
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(이하 "특별유족인정"이라 한다)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<개정 2024.12.24>
[전문개정 2018.5.1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