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9조(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)
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1.7.6>
1.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
2. 석면폐증(제1급) 및 미만성 흉막비후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
3. 석면폐증(제2급)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
4. 석면폐증(제3급)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
[전문개정 2018.5.1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