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(적용범위)
법 제3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. <개정 2018.9.18, 2020.6.9>
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2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
3. 「군인 재해보상법」
4. 「선원법」
5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
6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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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법 제3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. <개정 2018.9.18, 2020.6.9>
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2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
3. 「군인 재해보상법」
4. 「선원법」
5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
6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