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(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)
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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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› 제4장 재심사청구
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