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(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)
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7.7.17, 2019.12.24>
1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2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3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(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)으로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