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1조(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)
법 제4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석면광산 인근지역
2.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
3.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
4.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