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2(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)
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24.12.24][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<2024.12.24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24.12.24][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<2024.12.24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