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3(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(이하 "석면환경보건센터"라 한다)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5.10.1>
1. 정기평가: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
나.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
다.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2. 종합평가: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
나.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
다.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
라.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18.5.15][제44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<2024.12.24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