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(장례비의 금액)
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5.11.30, 2021.7.6>
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5.11.30, 2021.7.6>
[제목개정 2021.7.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