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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면피해구제법 › 제5장 보칙

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
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: 기술원

2.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: 기술원

3.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
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4.3.19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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