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제52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듣기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7.11.28, 2024.3.19>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