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5조(누설검사장치)
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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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4장 파이프라인 › 제3절 안전시설
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