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3조(전기회로)듣기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1. 전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2.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말 것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