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(고압가스의 저장)
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0.15세제곱미터(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)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
2.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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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› 제4절 고압가스
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0.15세제곱미터(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)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
2.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