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8조(고압가스의 저장소)
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1. 저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"고압가스위험"의 표지를 게시할 것
2. 저장소의 주위에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, 높이 2.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
②고압가연성가스의 저장소의 설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,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