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9조(충전기의 이동)
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1. 충전용기(내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제외한다)는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
2.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
3.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때에는 그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"고압가스위험"의 표시를 게시할 것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