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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조(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)

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안전관리기본계획

가.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

나. 안전관리조직

다.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

라.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

마. 시설관리

바. 작업관리

사. 협력업체관리

아. 수요자관리

자. 안전에 관한 훈련

차.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

카. 안전에 관한 검사

2.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
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
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.

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「광산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7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17.1.6>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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