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조(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)
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(이하 "안전관리직원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1.6>
1. 안전관리자
2. 안전감독자
3. 안전감독계원
4. 안전계원
가. 유전안전계원
나. 기계안전계원
다. 전기안전계원
라. 화약ㆍ발파안전계원
마. 환경안전계원
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7.1.6>
1.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
2.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
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7.1.6>
1.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2.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
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7.1.6>
1.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
2.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
3.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7.1.6>
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7.1.6>
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7.1.6>
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7.1.6>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