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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22조(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)

① 삭제 <2017.1.6>

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
1.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광산 : 유전안전계원

2.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: 기계안전계원

3.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: 전기안전계원

4. 화약류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: 화약ㆍ발파안전계원

5. 삭제<2017.1.6>

6. 폐수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: 환경안전계원

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1.6>

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7.1.6>

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6>

⑥ 삭제 <2017.1.6>

[제목개정 2017.1.6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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