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23조(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)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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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