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25조(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)
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6>
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<개정 2017.1.6>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