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26조(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)
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7.1.6>
1. 유전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
2.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
3. 광해방지
4.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
5. 안전교육
6.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
7. 안전계원의 지휘감독
8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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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
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7.1.6>
1. 유전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
2.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
3. 광해방지
4.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
5. 안전교육
6.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
7. 안전계원의 지휘감독
8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