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46조(검사 등)
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<개정 2017.1.6, 2022.1.21>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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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›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
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<개정 2017.1.6, 2022.1.21>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