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51조(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)듣기 파이프용 승강기,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.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