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52조(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)듣기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.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