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53조(시추이수와 이수펌프)듣기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