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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석유사업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(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)

① 산업통상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12.12, 2025.10.1>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④ 삭제 <2023.12.12>

⑤ 삭제 <2010.12.16>

[전문개정 2009.5.1]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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