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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(친환경정제원료)

법 제2조제3호의2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8.27>

1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

2. 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

3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

[본조신설 2024.8.7]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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