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(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)듣기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.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.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.[본조신설 2016.7.21] 시행 2026.10.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