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정 통보)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5.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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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석유비축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5.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