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3(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)듣기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09.1.30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