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4(임원)
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[본조신설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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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
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[본조신설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