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8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본조신설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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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
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본조신설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