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2.1.26, 2014.1.21>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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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9장 벌칙
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2.1.26, 2014.1.21>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