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)
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