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)
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강사료와 수당
2.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
3.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
4.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
5.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
6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