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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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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)

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「산지관리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3.8.16]

시행 2024.2.17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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