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)
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「산지관리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.
[본조신설 2023.8.16]
시행 2024.2.17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