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(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)
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16>
시행 2024.2.17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