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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탄산업법 시행규칙

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(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)

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7.24, 1999.9.9, 2008.3.3, 2012.1.9, 2013.3.23, 2025.10.1>

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9>

1.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2. 실지조사를 하려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

3.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

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89.8.21, 1993.7.24, 1999.9.9, 2008.3.3, 2012.1.9, 2013.3.23,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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